6월에 어머니 친구 남편에게 노트3를 판매했었습니다.
당시 스팟으로 80만원 이상 보조금이 떴을때였는데...
어머니 친구 남편이고 해서.. 정말 거의 얼마 남기지 않고 판매했었죠.
물론 페이백이었지만.. 날짜도 정확하게 지켰고요.
케이스다 뭐다 해서.. 그것도 몇만원치를 줬었습니다.
근데 오늘, 해당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는데...
요금제 유지기간을 안지키고 34요금제로 바꿨다고 하네요..
덕분에 19만원 정도 차감.. 즉 벌금을 먹었습니다.
바꾼 요금제에 따라서도 벌금액이 차이가 나는지라.. 차감액이 최대액으로 나와버렸네요.
1, 2만원도 아니고 19만원에 사은품까지 더하면 20만원이 넘게 손해인데...
그냥 일반 손님이라면, 페이백 전이면 지급액에서 빼버리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돈은 어차피 안줄테니 전화해서 한바탕 욕이라도 해주겠는데요.
어머니 친구 남편이다 뭐다 하니 그것도 못하겠네요.
그렇다고 20만원 통수를 맞아놓고 암말 못하는 것도 스스로 병신같아서..
어머니껜 양해를 구하고 문자로 이러이러해서 벌금을 꽤 먹었는데,
다음에 다른데서 살때는 그러지 마세요라고 보냈습니다.
그나마도 구체적인 액수를 적는건 어머니가 좀 불편해하시는 기색이길래 그냥 "꽤"라고만...ㅠ.ㅠ
"벌금이 많이 나왔습니다"도 좀 탐탁찮으신가보더군요.
보통 "휴대폰은 지인한테도 사는게 아니다"고들 하죠...
근데 정말 "지인한테 파는 것"도 할 짓이 아니네요.
아.... 20만원짜리 통수를 맞고도 뭐라 속시원히 따지지도 못한다는게..
정말 뭐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어머님지인이라 뭐라 속시원히 말도 못하시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