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리콜 받으러
청주 갈 일이 있었는데,
음성에서 청주가는 국도가
자동차전용도로로 바뀌어서
전용도로 옆 우회도로로 주행했습니다.
카카오 로드뷰를 봐도
옆 전용도로 차량 주행 방향을 봐도
정상적으로 주행했습니다.
1차선 일방통행으로 보여지는
차 한대 지나갈 좁은 도로라
아무생각 없이 룰루랄라 가는데
맡은편에서 차량 한 대가 오더라구요
깜짝 놀라서 옆으로 피하고
너무 화가 나서
집으로 복귀 해
안전신문고 통해
신고했는데
제가 주행 한 도로가
임시개통도로 라서
단속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임시개통도로는
역주행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진심 1도 이해가 안갑니다.
역주행 하면
사진에 있는
이정표표지판 뒷면
은색부분만 보아도,
옆 국도 차량 주행방향을 봐도
역주행임을 인지하지 않을까요?
처벌은 왜 안되는걸까요?
운전자, 라이더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 이해가 안갑니다.









공공인프라로 관리되지 않기에 공도가 아니고. 공무원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과태료 딱지 날리면 되려 저쪽 차주가 다시 화낼겁니다.
공공도로도 아니고 임시개통도로인데 왜 딱지를 보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