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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횡단보도 사고 당했네요_ 궁금한게있어요 (17) 2014/12/17 PM 10:34
퇴근길 사무실 앞 행단보도에서 보행신호일때 차가 밀고 들어와서
제 발등을 밟아버렸어요....-.,-
응급실가서 사진찍어보니 뼈는 다행히 이상없는데 발목 무릎 골반까지 뻑쩍찌근 쑤시네요.
롯데 손해보험에서 나와 접수번호 적힌 명함한장 주고 갔는데 ,
궁금한데 제가 참 교통사고 난 거라서 ...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한다지만 병원교통비, 약값이런건
제가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해야하나요?
생각해보니깐 사고나서 병원비도 병원비이겠지만 이래저래 시간뺏기고 반깁스하느라 회사가기도 불편하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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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9999    친구신청

다쳐서 생긴 금전적인문제는 모두 영수증첨부해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kkel    친구신청

네 간단한건데 놀래서 허둥지둥하네요

나루터기    친구신청

대인 피해네요.
그냥 보험에서 다 처리됩니다.
충고한마디 하자면 최소 하루 이상 입원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합의금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입원안하시고 통원치료 받으시겠다면 보험사에 말하시면됩니다.
대신 합의하시면 추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비부담하셔야됩니다.
금전적으로 급한거 아니시면 합의는 1년정도이상 치료 확실히 받으신후에 하시면됩니다.
빨리 합의 안하면 합의금 준다는 개소리 할지도 모르지만 개소리니까 개무시하시면됩니다.

Minchearster    친구신청

합의는 완치 이후에 해도됨 ㅇㅇ 이거 키포인트. 밑줄 긋고 돼지꼬리 땡땡.

제가 알기론 사고나고 2년 이내인가? 3년 이내에만 처리하면 된다고 들음.

kkel    친구신청

음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김꼴통    친구신청

병원갈때 "교통사곤데요" 하면 "접수번호 알려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병원비는 알아서 되고,

합의금은 나중에 보험사 직원이 전화할 겁니다.

보니까 중과실 쩌는데 운전자 크게 고생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마포트윈블레이드바바    친구신청

일반 횡당보도도 아닌 신호등이 있고 또 보행신호 때 사고가 난거면
큰 사고인데요,
경찰에 반드시 알리시길 바래요
그냥 보험사에 사고만 접수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은데
경찰서에 사고경위 접수하시는게 나중에 혹시 모를 사고 후유증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제 경우에 뼈 부러지고 신경쪽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가해자 보험사에서 딱 수술비와 입원비만 보상해주고
나머지 기타 보상 안해주더라구요
참고로 약값도 비싼데 약값은 보험사에서 보상 안해줬습니다
그 당시 저도 경찰서에 사고경위 접수 안해서 손해 본 것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가겨서 진술서 쓰시길 바랍니다

kkel    친구신청

그렇군요...,!

콩라인    친구신청

어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있었습니다.. 차이는 횡단보도냐 인도냐 뿐이고 차에 발만 끼인것도 같네요..
사고지역은 범계이고 단지 밟고 지나간게 아니라 밟힌채로 좀잇엇습니다.
사고당시 안양 한림병원 응급실 갔는데 보험사 직원이 말도 안되는 개소리(겁나 아픈데 40만원에 퉁치자는..)
하고 가해자도 미안하다는말 한마디안하고 보험직원이랑 해결하시고 연락하지마세요라는 말에 빡쳐서
입원하고 퇴원해서 꾸준히 병원다녀줫더니 그때서야 미안하네 어쩌네.. 씹어드리고 완치 될때쯤 합의해줫습니다.

승임아빠#3939    친구신청

입원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합의금액이 달라집니다.
입원하면 일단 1백만원정도에서 시작하지만 아닌경우는 한참 아래...
일단 입원해서 이것저것 검사해보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세요
보험회사에서 전화올텐데 입원했다고하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합의하자고 할꺼에요
그때 일단 결과보고 나중에 하자고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kkel    친구신청

감사합니다

kkel    친구신청

운전자분도 당황해서 의사가 알려줘서 보험회사에 연락했어요 ㅎㅎ 운전자 고생은 시키고 싶진 않지만 저도 고생하긴 싫네요

하하하    친구신청

님이 고생하기 싫다는거, 그게 맞는겁니다.
운전자 고생이라뇨. 이 상황 자체를 만든게 그 운전자인데요.
마음 편아~ㄴ하게 먹고 내게 생기는 피해액 전부 청구하면 됩니다.

판타지 라이프    친구신청

교통사고 합의는 후유증때문에 합의기간이 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동생도 님과 같이 파란불에 건너다가 찔끔찔끔 나오는 차에 밟혀 금이가 깁스 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1대중과실로 100% 운전자 잘못이구요.
완치된 후에 합의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一目瞭然    친구신청

일단 경찰서에 알려야죠... 횡단보도 사건이면 CCTV도 있을테고... 증거 명명백백...

모든 병원비는 어차피 사건번호(보험번호) 불러주면 끝나고 약값 교통비 일당 8~12 정도...

나루터기    친구신청

글쓰신분이 다시 글을 볼까 모르겠지만 왠만하면 뽕뽑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 교통사고 후유증 의외로 오래갑니다. (전 6개월이상 갔습니다. 겉보긴 멀쩡하지만요.

2. 11대 중과실이면 잘은 모르지만 형사합의 따로 민사합의 따로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든 보험사든 직접알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운전자분이 사과하시고 정중하게 하시더라도 운전자보험 가입했나 확인하시고
가입했다하면 형사 및 민사합의 다 보세요. 운전자분 불쌍해 보인다고 받을 돈 안받는건
보험사들 배불려주는겁니다.

3. 입원하시면 모든 병원비 + 본인전년도 수입에 근거한 월급여를 30으로 나눠서 입원한 일수만큼 지급
(작년에 백수였거나 최저임금이하로 돈을 벌었다면 법정 최저임금이 책정됩니다) + 합의금의 3가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고로 상대가 보험만 확실히 들었다면 병원에가시면 CT, MRI까지 다 찍으세요. ^^
혹시나 보험사직원이 빨리 퇴원하면 돈을 좀더 드릴테니 빨리 퇴원하라고 하거나
입원일수가 길어질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며 합의를 빨리하라는 뉘앙스의 충고를 한다면 다 개소리니
조용히 "나중에 오세요, 치료 다 받고 안아픈거 확인되면 합의해 드릴게요'라고 하시면됩니다.
합의 하는 순간 그 이후의 모든 비용은 본인책임이됩니다.
너무한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보험은 이럴때 이용해 먹으라고 고객들이 비싼돈 내고
가입하는겁니다.

4. 회사나 본인의 업무상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하루정도 입원한 이후에 통원치료 받고
싶다고 하면 통원치료 하는 병원을 바꿀수 있습니다.

5. 혹시 본인이 운전자 보험 드셨나요? 그렇다면 그쪽에 문의해 보세요. 횡단보도에서 일방적인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는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대부분의 보상부분이 비록 가해자 신분일
경우에 해당되긴하지만 피해자 일때도 적용되는 부분이 가입시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kkel    친구신청

감사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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