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A씨는 지난해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됐다. PC방을 인수해 운영하던 A씨는 경찰 단속 중 PC방 데스크톱에서 아동음란물이 발견돼 입건됐다. 이 음란물을 컴퓨터에 내려받은 사람이 손님인지, 예전 주인인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했다. A씨는 현재 PC방을 접고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잇고 있지만 여전히 6개월마다 경찰에 신상정보를 확인해줘야 한다.
어떤놈이 피방에서 아청물 받고 안지우고 그냥갔더니 주인인 할머니가 성범죄자가 되서 신상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