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게 맞음.
군의관은 그렇게 쉽게 돌려보내주지 않음.
다만 병무청 전담의도 근거자료가 없어서 판정번복을 못하는게 맞을듯.
그럴 땐 돈 좀 들어도 국내 탑3 대학병원 가서 진단받아야 함.
내가보긴 기사의 케이스는 정확한 진단을 못 받은 케이스.
분야 국내 최정상 교수님 진단서 받아들고 가니까 병무청 전담의가 하는 말이 "이 교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였음.
거꾸로 말하자면 이 진단서 없었으면 질환이 없는 걸로 판단한다는 뜻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군대다녀오신분은 아시겠지만,
훈련소에서 검사를 또 받기도 하고 의무대가 있죠(논산훈련소기준)
저희기수중에 양어깨가 습관성탈골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 그냥 시도때도없이 탈구되서...본인도 그냥 익숙한듯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의무관은 군생활할수는 있지??하고 그냥 계속 복무시키더라구요.
(사회에서 신검받을때 그냥 받았더랍니다...그래서 현역)
다만 시도때도없이 빠져서...
사격, 수류탄, 무거운거 옮기거나, 삽질 다 열외...군장 열외...
실질적으로 전투시 전투력으로 쓸수 없죠...저러면
그런걸 전혀 신경안쓰는 군의관들...
요새는 반대로 군대내에서 다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들어서
그래도 이젠 내보내주는구나...싶었는데
이런식으로 일처리가 개판으로 시간을 허비 하는군요,
군의관은 소속이 국방부인 현역 군인이고 병무청 전담의는 소속이 병무청인 공중보건의이기 때문.
그래서 양 측 소속기관의 차이로 입장차나 행정처리방식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음.
들어보니 이미 입대한 병사를 내보내는 건 군의관에게도 심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함.
병무청 전담의에겐 또 다른 부담이 있겠지.
그 전담의의 부담을 날려버려 주는게 바로 분야에서 빠와있는 교수가 써준 진단서인거임.
단순히 이런 문제가 있다 말고 신체검사 기준표가 있음.
거기 판정 기준선을 넘냐가 문제임.
무릎관절을 예로 들자면 측부인대는 끊어져도 웬만하면 현역임.
하지만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완파냐 반파냐 수술했냐 안했냐로 3, 4, 5급이 나뉨.
똑같이 무릎을 다쳤는데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이 다 나오는 거임.
이 셋이 똑같이 할 법한 무릎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의미가 없음.
기준을 넘었고 재검까지 갔는데도 인정이 안 됐다라...
찾아보니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라는 다른질환엔 없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 거 때문인듯.
의사가 모가지 걸고 문제있는거 맞다고 써 줘야 인정한다는 뜻인거 같은데 약간 애매하게 써준거 아닌가 싶음.
보통 일반진단서 뗀 다음 병사용진단서 다시 떼보면 내용이 좀 축소되어 있는게 보임.
책임을 져야 하다보니 의사가 좀 보수적으로 쓰기 때문.
아마 이런 문제가 얽힌거지 싶음.
보통 탑병원 외에 분야 최정점자에게 진단받는 이유하고도 관련있는데, 진단한 교수님이 학계 톱이시라면 감히 진단에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단서 쓰는데 소극적이지 않다는 점도 있음.
이러면 전담의 입장에서는 부담감 없이 판정을 내릴 수 있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