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대가는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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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일상] 교육자는 노동자가 아닌가요 (22) 2015/04/30 PM 02:14
제 자리 앞에 손님들오거나 그러면 앉는 테이블이 잇는데 거기서

노답부사장 , 거래서사장님 1,고문님 1

3명이 있습니다


부사장님이 평소 완전노답발언을 많이해서 꼰대스타일 인줄 알앗는데..의외의 발언을 해서
깜놀//


내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열띤토론을 벌이는 와중에

거래처 사장:
"내가 아는 사장님 딸내미가 내일 학교가 다 쉰다고하더라"


부사장 : "왜?"


거래서사장:
"자기내 교장들이 다 선생님들 쉬라고해서 학교가 내일 휴교한다던데
교육자인데 왜 근로자의날에 쉬는거지? 교육자로서 프라이드가 없나? 교육자는 노동자가 아니잖아?"




부사장:
"아니지, 교육자도 엄연히 노동자라고할수잇지"

거래처사장:
"교육자는 누굴 가르치는거지 노동자는 아니지~ 그럼 여기매장 직원들은 매장 직원이라고 하지 회사원이라곤 안하잖아"

부사장:
"똑같이 월급받고 일하는건데 그게왜 다른거냐? 이상하네 ㅇ사장..."

거래처사장:
"그게 아니라 교육자로서 잘못됫다는 거지, 아이들은 공부해야하는데 자기들 근로자라고하면서 교육자로서의
프라이드를 버리는거 아냐?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거 안하고 쉴생각하는게 말이 안되지"

부사장:
"그게아니라, 법으로 쉬는날이잖아 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쉬라고 정해준걸 왜 프라이드까지 나오냐 이거지"

거래처사장:
"아 됫다 됫어, 그나저나...%%$$@#@"
--------------------------------------------------

다른얘기로 급전환 -ㅅ- ;;;;;;;;;;;;;;;;;;;;;;;;;;



의외의 생각을 가진 부사장..........이라고 아주 짧게 생각햇지만


........솔직히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왜 사장한테 내일 쉬자고 말을 못해.....................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네요.........................................................





내일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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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des    친구신청

노동자에 대한 상식이 아예 없네..?

육체노동자만 노동자라고 생각하나...

비싸기만함    친구신청

답ㄷ바 ㅋㅋㅋㅋㅋㅋㅋ거기다 내일 일하는거에 크리

구름나무    친구신청

기승전 출근... 또르르..

미디어블    친구신청

교육자는 월급받는 노동자고 자기밑에 있는 직원들은 새경받는 머슴인가?

비싸기만함    친구신청

남입장은 지 줏대로 생각하고 막상 자신과 관여된거면 회피..

눈물나는 사람    친구신청

저도 내일 일합니다.

상사왈. '우리는 해당사항 없다...'

김더쿠♥    친구신청

법정 공휴일이므로 노사가 합의하게 일을 하게되는경우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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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것도 없음..그냥..평소같이 -ㅅ-

김더쿠♥    친구신청

저는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무원과 교사 등은 근로자지만 근로기준법이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되어있기때문에

근로자의날에는 일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특이사항으로 학교에서 일을 하더라도 저처럼 교사가 아닌 다른 직무를 맡고있으면 충분히 쉴 수 있지만, 분위기상 내일도 일 하게됨 ㅋㅋㅋㅋ

또르르르...

써냔    친구신청

지금 대한민국 법 상으로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닐 거예요.
교사도 공무원이니 근로자가 아니죠.
5월 1일에 공무원은 안 쉬잖아요.
공휴일(달력 상 빨간 날)만 공무원은 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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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학교가 쉰다고하는거에 -ㅅ- 뭔가 문제가 잇는건가요;;

김더쿠♥    친구신청

학교의 경우 부모들의 요청이나 기타 등등에따라 휴교하는게 가능함 ㅋ

kamkam    친구신청

저도 내일 나오랍니다. ㅠㅠ 전직원...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고 노예인가 보네요.

경리과에서 내일 나오면 일당 300% 라고 말해봐도 소용이 없네요.

좇까고 나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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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케미컬크루즈    친구신청

꼰대구만

시노자키 아이유    친구신청

법적으로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하는 인원으로 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야기하는 기준이 꼰대 마인드긴 한데 5.1일은 공무원 휴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사립 학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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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근데
꼰대는 맞는듯요..프라이드다 뭐다..

쩌리28호    친구신청

참고로 기본적으로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 나가시는 분들은
휴일근무수당 150%를 추가로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일당으로 계산하면 그날 유급 일당 100% + 휴일근무수당 150% = 250%
월급 온전히 받고 + 150%의 휴일근무수당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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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런것도없어요..

Panic    친구신청

분명한건 우리나라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야박하다는 거죠. 근데 우기는 건 일하는 사람들도 부자를 위해서 열심히 1번을 찍어 줌.

갈매기와곰    친구신청

휴일에 가게 쉰다고 뭐라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뭘

나인브레이커    친구신청

노동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변질 되어버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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