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 수당을 받으려면 일과를 제외한 5:30분 부터 적용되는
시간이 60시간을 넘을 때부터 시간당 6천원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용되면서 노는 토요일에 나와서 일해도 특근비가 적용 되지 읺고
잔업시간으로 적용
3월은 일하는 토요일을 빼고 노는날도 나가서 일을 했다
평일 퇴근시간은 평균 8:30분 ( 더 오래 있는날도 많음)
단 하루만 빼고(예비군) 잔업을 지겹도록 했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저녁시간 (5:30~6:00) 이라는
시간이 제외되어 11시간이 잔업시간에서 빠졌고
결국 나는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7시간만이
돈으로 적용받는 금액이 되었고
39,000원 이라는 기묘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었다
한숨만 나오는 월급날이다
잔업시간 60시간을 채워야 잔업비가 나온다는 이야기 맞나요? 이건 완전 불법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