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vol. 2.에서는 신입사원들의 필수 아이템 월급통장에 대해 얘기해볼 생각이었습니다~만, 곰곰이 따져보니 뭔가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 있어야 월급통장의 자료를 봤을 때 아, 이게 어느 정도구나, 하고 감이 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월급통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더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깊이 파고들지는 않고 개념만 잡고 넘어가는 게 목적이니 LV1 짜리 용사가 모험을 시작하며 슬라임을 잡는 기분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번에 이야기할 부분은 요구불예금, CMA, MMF,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구불예금
차후 다루게 될 “월급 통장”도 기본 베이스는 요구불예금입니다. “요구불예금 + 혜택“이 월급통장의 형태이죠. 그러니 알아보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이 글 보시는 모든 분들통장 하나씩은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저축용도의 통장 말고 맘대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통장이요(vol1에서 다룬 예금, 적금은 입출금에 제약이 있었죠).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넣고 싶으면 언제든 넣을 수 있고, 빼고 싶으면 은행 창구나 ATM기계 등을 이용해 언제든 출금할 수 있는 통장을 요구불예금이라고 합니다. 편한 말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라고 하지요. 이런 통장도 어쨌거나 통장이니 현금을 손에 들고 있는 것 보다는 통장에 넣어놓는 쪽이 더 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짜잘한 여유돈은 그냥 통장에 넣어두시는 분들도 많겠죠. 이러한 요구불예금의 이자는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자가 붙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은 잔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만 이자를 줍니다. 잔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0.1%의 이자만 지급됩니다. 세금을 제하면 0.0846%가 되죠. 즉, 잔고 100만원을 1년 동안 유지한다고 해도 이자는 846원이 나오는 겁니다. 즉, 이 통장에 있는 돈은 가능한 빨리 예금이나 적금, 혹은 그 외의 수단에 투자를 하고 이 통장에는 가급적 최소한의 돈만을 남겨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사실 예금, 적금에 돈을 넣어버리면 만기가 오기 전까지 그 돈은 묶여있게 되죠. 즉, 언제 현금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마냥 다 예금, 적금에 쏟아부어버리는 것도 힘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이래서 우리들이 CMA와 MMF에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CMA, MMF
대한민국에는 사실 이런저런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금융과 일반기업간의 상호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이 있는가하면, 은행과 증권사 등이 서로 명확하게 다른 업무를 하도록 규정한 법도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느슨해져서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등이 서로 비슷한 상품들을 많이 취급합니다만, 여전히 요구불예금은 “은행“ 타이틀을 달고 있지 않으면 취급하지를 못합니다.
증권사(혹은 종합금융회사)에서는 위와 같이 요구불예금 상품을 취급하지 못하지만 이와 비슷한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CMA이죠. 우리가 CMA통장에 약간의 돈을 입금하면 증권사에서는 이러한 작은 돈들을 모아 단기로 자금을 운영합니다. 주로 기업어음, 환매조건부채권, 국공채(이러한 개념들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중간에 필요해질 경우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등에 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죠. 때문에 “입금“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루만 돈을 넣어둬도 출금 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고 일반적으로 조건 없이 개설 가능한 CMA의 경우 이자율은 연 3~3.5%전후입니다(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됩니다). 예전 단순히 단기투자 상품 이었던 CMA와 달리 요즘 CMA의 특징은 은행과 높은 연계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입출금이나 ATM등을 통한 입출금은 물론, 자동이체용 통장으로도 이용이 가능해 높은 자유도를 자랑해 상당부분 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기 시작했죠. 다만 여전히 은행의 요구불예금처럼 자유도 높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아시다시피 은행처럼 지점망이 넓지 못해서 급히 돈을 뽑을 때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ATM등을 찾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군요.
요구불통장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때문에 은행이 망해도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CMA는 어떨까요? 정답은 상품마다 달라요~입니다. 기존 종합금융회사와 증권사가 다루는 CMA에 대해 차별적으로 원금보장을 해줬던 영향으로 여전히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CMA상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상품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CMA 상품들은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돈을 예탁한 증권사가 망하거나 시장에 말도 안 되는 악재가 터지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원금이 손실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죠. CMA의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요즘 직장인들은 월급통장으로 CMA를 이용하는 경우도 제법 됩니다.
@MMF
MMF는 펀드상품입니다(펀드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볍게, 고객들이 돈을 모아 가져가면 그 돈을 다양한 곳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죠. MMF도 CMA와 거의 비슷한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초단기, 단기 상품들을 거래해 수익을 내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이지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기에 차이라면 CMA와는 운용하는 주최나 수익을 내기위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투자하는 상품의 구성)에 차이가 있다는 정도이지요. 펀드 상품의 경우,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금을 신청하면 해당 금액이 1~2일 후에 입금이 완료됩니다(그 동안은 돈이 묶입니다). 출금의 경우도 바로 출금이 되지 않고 출금 신청을 한 후(펀드의 경우 환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1~2일 후에 현금으로 뽑을 수가 있죠. MMF도 입금 시에는 1~2일 정도 돈이 묶입니다. 다만, 고객편의를 위해 최근에는 출금은 즉시 출금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MMF는 투자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거나, 자금 운용 도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루는 MMF의 경우 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품들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금손실이 일어날 확률은 낮습니다. 이러한 MMF들의 수익률은 CMA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죠. 수익률이 비슷할 경우 CMA보다는 불편한 점이 많아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본인이 CMA계좌를 사용하는 게 관리하기 불편하거나 싫을 경우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에 MMF계좌를 개설해 단기적으로 안 쓰는 자금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뱅킹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펀드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요구불예금과 달리 입출금이 은행 영업시간 내로 제약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급전이 필요할 경우 쓸 수 없게 됩니다.
MMF나 CMA나 굉장히 다양한 회사에서 상품들을 내놓기 때문에, 각 상품마다 취급하는 상품의 구성이 다르며 이자율도 각각 다릅니다. 또한 이를 일일이 확인해 본다고 해도 어느 상품이 더 수익이 잘 날지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때문에 과거 수익률을 지표로 많이 참고 합니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하고는, MMF나 CMA의 수익률은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사전에 몇%로 확정하고 시작하는 방식이 아닌 자금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차후에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과거 1년간 3.5%의 수익률이 났다 하더라도 본인이 들어가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은 3%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의 경우도 있겠죠. 또한 고 금리를 제시하는 상품의 경우 “클리어 하기 성가신 조건”들이 따르는 경우가 많으니 상품 약관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주거래 은행과 은행의 고객등급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고 그 뒤에 월급통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추 누르고 갑니당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