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 라는게 왔는데요
사장님이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안내신듯 한데
제가 보험공단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서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처음 받아봤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네요ㅋㅋ
제출하면 당월 2/1은 가입기간으로 쳐주고 나중에 보험료가 들어오면 보험료의 2/1을 통장으로 돌려준다네요
회사에서 이런 일 겪어보신분 계시면 도움주세요ㅠ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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