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주주총회 소집, 결의, 진행을 포괄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하여 상법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여 주주권 보장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주요 사업부의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한 이후에도 채권자로서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금도 교부받는 등의 체계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식매매대금에 대해 회사의 공탁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여 주주보호 강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기업들이 툭하면 사업 분할을 통해 상장하고, 투자금은 땡기면서 기존 주주들을 뒷통수 치는 행위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코스피를 아주 개같이 만드는 1등 공신이며 개인과 외인들이 현물시장을 장기투자하는데 최대 트랩을 만들어내고 있음.
이것에 대해 끝없이 문제제기 해도 그동안 고쳐지지 않고, 피해는 누적되면서 한국시장은 단타나 치는 도박장처럼 쳐박아두는 상황인데
금투세 반대를 주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해놓고, 제일 중요한 상법개정을 반대한다???
이 ㅅㄲ들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나 하는 ㄱ새끼들이며 기업들 뒷꿈치나 핥아먹는 버러지들이란 답밖에 주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