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유지일은 공시를 받았을땐 6개월인데 이건 판매자들이 내거는 조건이 아니라
단통법 때문에 무조건 6개월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6개월 이내에 공시 개통 할 때의 요금제에서 바꾸게 되면 공시금 그대로가 위약금이 되서 통신사에 납부해야됩니다
선약 개통시는 단통법으로 강제되는 유지일이 없어서 3~4개월 정도 판매자가 유지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구매자가 개통시 몇개월동안 요금제를 유지해줘야 판매자들이 위에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당
그래서 사실 강제 되는건 아니라.. 판매자 씹고 멋대로 바꾸는 분들도 있긴합니다 도의적인 약속 같은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