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지킴이, 현직 경남도지사,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처음 전화로 알렸던 최측근 김경수 지사에게 대법원 3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이동원 대법관.
그는 2018년 7월 2일 임명 제청이 되었다.
즉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임명이 된 대법관인 것이다.
그 당시 청문회에서도 이동원은 보수적 색채가 짙기 때문에 아무런 야당의 문제제기 없이 청문회에서 통과가 된 인사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시점에서 이동원 대법관이 꼴보수인사라는 걸 알고 있었고, 김명수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김명수가 정식으로 임명제청할때까지 수수방관하고, 그대로 대법관에 임명하였다.
좋게보면 김명수의 권한을 존중해서 그의 인사제청을 그대로 받아준 것이고, 나쁘게 보면 한명이라도 진보 법관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도 부족할 판에 아무런 사전조율도 없이 귀중한 자리를 보수에 헌납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3권분립이라는 허울 좋은 씹선비질에 빠져, 꼴보수 대법관을 받아준 것인데, 이때부터 김명수는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보수 인사들을 핵심 요직에 배치해 그때부터 이해안가는 판결이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김명수가 심어놓은 보수의 자객 이동원 대법관은 아니나 다를까 김경수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어 놓음과 동시에 징역4년의 형을 확정, 감옥에 쳐넣어 민주당의 대권 주자 한명을 그냥 날려먹었다. 김경수 도지사 정치생명이 걸린 판결에 이동원 대법관이 단독소부로 배정된거 우연일까? 난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김명수가 노리고 이동원을 배정한 것이다.
더 절망적인 것은 보수의 최종병기이자 자객 이동원은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판이 배당된 대법원 2부의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인데, 여기에 여전히 이동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동원은 정경심 교수가 유죄라는 것에 한표를 던질 것이 자명하다. 정권의 핵심 인사가 관여된 재판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셈인데,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나 싶다.
과정으로나 결과를 보나, 지극히 한심한 씹선비질 인사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인사는 다 이모냥 이꼴이었다. 어쩌다가 좋은 인사도 있는가 하면, 왜 이런 꼴보수를 이력만봐도 알수있는데, 중요보직에 쓰지 하는 인사가 섞여있다. 문제는 좋은 인사는 거의 표가 안난 반면, 꼴보수를 임명한 인사는 거의 대부분 표가 났다. 정권의 핵심 등에 칼을 꽂는 형태로 말이다.
적과 아군이 혼재한 상황. 어설픈 관용과 권한을 존중한다는 원칙이 정권 전체 흘러넘쳐 중요인사들이 등뒤에 칼맞는데 오또케 오또케하면서 관망만 하는 정권.
홍남기가 사표냈을때 그건 왜 반려해서 홍남기가 여당 유력 대권주자의 공약을 꺾어버리게 놔두나? 홍남기 그냥 놔두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 도무지 모르겠다.
정권교체되면 당장 자신의 목에 칼들어오는 것도 모르나? 홍남기가 지역화폐 예산 삭감하는 건 또 왜 그냥 놔두고.
노무현 정권 말기에 느꼈던 실망과 절망감이 다시 문재인 정권에 반복되는 걸 보니, 노무현 정권 말아먹은것에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지 않았나싶은 생각이 든다.
이대로 정권이 윤석렬에게 넘어간다면 완벽하게 노무현 정권 말기 재탕이다. 어찌보면 더 최악의 결과가 될수도 있다. 진보의 궤멸 시작이 될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