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전에 제 아랫글에 적은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고 왔는데, 사기죄로는 성립이 되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나이가 조금 있어보이는 법무사였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듯이 말하는것처럼 느껴져서 더 멘탈에
타격이 더 크게 오네요...
그거 때문에 이것저것 더 물어볼것도 많은데, 뚝 짤라서 되기 어렵다고만 하고, 되더라도 징역살이도 않되고,
벌금형으로 받아봐야 `150~200밖에 안될거다 하니까 홀랑 나와버렸습니다.
다른곳에 더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구요...내가 고소를 해야하나라는 생각까지도 들어버리네요.
좀 도움이 될수있게 말을 해주면 어디 덧나나 멘탈이 질질 세네요...
혹시나 하는 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1.카톡대화 내용이 있는데, 상대방이 번호를 바꾸던가 카톡을 다시 재가입을 하여, 저와 했던 대화내용에 상대방이
'알수없음'이 되었는데, 이 대화내용이 증거로 들어갈수 있을까요.
2.사기죄가 안된다면 죄목으로 가능한게 있을까요?
머릿속이 어지럽네요...
친구도 아닌 사랑하는 여자라는게, 저에게 이런 뒤통수를 친다는게 정말 믿어지질 않습니다...
2. 형법의 범주 내에서는 사기죄 외에는 달리 걸릴만한 요소가 없고, 교제 중인 남녀 사이의 금전거래는 정말 대놓고 설계했다는게 증명되지 않는 이상 사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민사손해배상 내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밖에는 방법이 없겠지만, 이것도 그때 그때 지출한 돈을 기록한 내역이 없으면 사실 상 어려울 듯 하네요. 보증 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서 대부회사에 대위변제 한 만큼 여자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로 받아낼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여자에게 집행할만한 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