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버지께서 충남 태안으로 귀농하신지 약 7개월 즈음 되셨습니다.
사건은 어제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고 대학 방학을 맞은 제 남동생이 일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있었는데 그동안 제법 알고 지내던 동네 주민들(제가 확인한걸로는 장미배양실을
크게 하는 A씨, 그보다 좀 작게 장미 하우스를 하고있는 B와 그 부인)이 노래방을 가자고
강요에 가까운 제안을 했습니다. 남동생은 어른들끼리 가시라고 집에 남았고
위에 언급한 구성원으로 노래방을 갔고 그 안에서 B씨가 제 어머니와 아버지께
'사람들이 부르고 하면 나와야되는것 아니냐'
식의 발언을 했고 아버지는 '일이 고단하고 힘들어 나가지 못하는 사정도 있는거 아니겠냐 다음엔 또 누군가 바빠서
못나올수도 있는거고 이해해달라' 맥락의 이야기를 주고 받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아 어머니는 먼저
밖으로 나오셨고 아버지는 그런 언쟁을 좀 주고 받으신후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B가 노래방에서 나왔고 A가 '잠깐 이야기좀 하자' 며 아버지를 조용히 부르고
아버진 '죄송합니다. 제가 혼날 짓한거죠 죄송합니다.' 란 이야기를 했고 그말이 끝나기 무섭게
A가 아버지의 얼굴을 때렸고, 뒤이어 아버지도 뒤엉켜 싸웠고 주변 사람들(그냥 노래방에 같이갔던 사람들)이
말려서 특별히 경찰을 부르거나 하지 않은 채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A의 배양실에 어머니가 아르바이트겸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막 귀농한 아버지를
쟤 수족처럼 부려보다가 마음 처럼 되지 않아 흔히 군기 잡는다고 폭행한것 같은데
1. A가 먼저 폭행을 시작한 것이 확인된다면 형사처벌의 비율이 궁금합니다.
2. B가 절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할 것같지 않은데 증거(CCTV)가 확보된다면
B의 의견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피해자로 명확히 판단될수 있을까요?
다른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는 동네쪽 농사 짓는 분들 마인드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