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규정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 4.11]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가 10여년간 정기점검 한 번도 안 받고 살았는데요.
고지서에 매번 가산세가 조금씩 증가하는데 max가 30여만원쯤 됩닏다.
이후로는 가산세가 안 올라가는데 저는 10년정도 안 했는데 언젠가부터 고지서가 하나 더 날라오더군요.
하나는 max가 된지 오래된거, 하나는 20여만원에서 냐금냐금 가산세 붙는걸 새거...
그리고 차량 가압류 통지서는 매번 날라오는데 대충 무시하시다가 세금 내면됩니다.
보통 폐차나 중고차 팔 때 한 번에 처리들 합니다.
내시는게 좋을것같네요.
[추가] 찾아보니 계속안내면 자동차번호판 영치조치가 된다고합니다. 빨리내시는게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