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써도 상관 없습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 저 사람이 그만뒀다라고 증명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가 그런걸 안해줘서 문제죠.
실 예로 임금 체불로 인해 그만둘 경우 회사에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게 퇴사
처리를 해줄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뭐 임금 체불의 경우 회사에서 안해줘도 2달인가 밀린거 증거 자료 제출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이면 조건은 됩니다. 해고나 불가항력적인 일로 퇴사시 적용이 됩니다.
계약종료도 업무에 따라 적용 되는게 있고 아닌게 있습니다. 프로젝트성 업무 같은 것은 프로젝트완료 후 실업 급여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기타 근로소득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해고 등의 사유여야지 본인 의사로 일을 그만둔 경우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 근속 년수에 따라 3개월에서 그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구직 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지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알바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액수에 따라 실업 급여의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는데 이건 해당하지 않는 사항일테니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