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에 처음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줌
차용증없이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이렇게 배째라로 나올 줄 몰랐어요
채무자 비위 맞춰주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336만원 탕감해주고
(주식 손실금 때문에 주식 못 팔겠다고 뭐라 함)
나머지만.. 그것도 9회 분할로 나눠서 받기로 했었어요
매월 66만원을 24년 10월 15일 부터 갚기로 합의 함
이것도 제가 사정사정해서 겨우 합의함
2년 8개월이나 지났으니, 이제는 좀 성실히
상환하라고 말을 했으나
이 새끼가 또 상한일을 5일 연기해달라길래
제 인내심이 폭발했습니다.
법무사에게 상담을 한 후에
채권자에게 채권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 채권 합의서 내용 >
이번에도 상환 ㅈ같이 하면
336만원 탕감해주는 거 무효
근데 채무자가 상환일을 어겼습니다
어제가 66만원 분할 상환하는 날인데..
돈 안 갚길래, 336만원 탕감은 무효이고
25년 1월 5일까지 무조건
남은 금액(약 800만원)을 갚으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랬더니 채무자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제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갚았다고 하더라구요
저한테 매정하다고 ㅈ랄 ㅈ랄을 하길래 ㅋㅋㅋ
22년 1월에 돈 빌려놓고
24년 10월에 분할상환 시작하는 놈이
매정한 거 아니냐고 뭐라했음
그랬더니 저한테, 뭐 안 좋은 일 있니?
만나서 말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그냥 쌩까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법무사님 말씀으로는 100만원 가량 수고비가 든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