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2024년에 걸쳐
채무자에게 제가
930만원 돈을 빌려줬습니다
3년 가까이 돈을 한 푼도 갚지 않고 늦추자
제가 법무사 사무실 가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누적 264만원을 분할로 갚기는 했는데
상환일을 어기는 바람에,
제가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3월달에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남은 금액 666만원을 채무자가
일시불 혹은 3개월 내로 갚기만 한다면
소송을 안 할 생각이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가서
666만원을 3개월 내로 상환하고
이를 어길시, 법률비용과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하자
이렇게 제 의견을 전달하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