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베아아 M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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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문) 채무자와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12) 2025/02/26 PM 05:13


2022년 1월부터 2024년에 걸쳐


채무자에게 제가 


930만원 돈을 빌려줬습니다


3년 가까이 돈을 한 푼도 갚지 않고 늦추자


제가 법무사 사무실 가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누적 264만원을 분할로 갚기는 했는데


상환일을 어기는 바람에,


제가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3월달에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남은 금액 666만원을 채무자가


일시불 혹은 3개월 내로 갚기만 한다면


소송을 안 할 생각이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가서


666만원을 3개월 내로 상환하고

이를 어길시, 법률비용과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하자


이렇게 제 의견을 전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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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ㄴㄴ    친구신청

그걸 알잘딱하라고 돈주는게 법무사 아님?

미네베아아    친구신청

법무사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냐고
물었는데 뭐라 뭐라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알아듣기 힘들고 난해해서요 ㅠㅠ

마스크리뷰어마크2    친구신청

법무사가 뭐라뭐라 한 그내용을 모른다니요..녹음하세요

미네베아아    친구신청

넵!

꿀메기    친구신청

전 좀 큰금액인데 4천만원을 못받고있어서 소송 했는데
조종기일에 가서 날짜 정해도 시간만 아깝지 안줄놈들은 안주더라구요.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3개월은 너무 길고 시간이 아깝습니다.

미네베아아    친구신청

4천만원이요??? 너무 심한데요...

TheBlackNwHite    친구신청

무이자라고 차용증에 명시한게 아닌 이상 법정이자율로 이자 계산하셔서 같이 청구하세요. 받을 권리가 있으시니깐요.

미네베아아    친구신청

네 그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친구신청

애당초 왜 조정으로 간거죠? 조정은 주로 손해배상 청구에 걸리는 것인데,,, 단순 대여금이 아닌가 보네요,
그리고 어차피 민사는 빨리 집행권원 얻는게 최고 입니다. 민사가지고 감옥가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니까 소송 취하는 받으실 돈 다 받지 않는 한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조정기일에서 엄하게 승낙해버리면 안되니까 666만원 이하로는 조정 없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셔야 할거에요.

미네베아아    친구신청

아 명심하겠습니다 복잡하네요 왜 조정이지

아케이드키드    친구신청

조정관은 거의 좀 깍아주라고 합의조정쪽으로 몰고갑니다. 근데 합의해도 안갚는놈은 안갚음
그런다고 뭐 그간의 이자비용이랑 법정비용까지 청구 하고 싶은 억울한 마음은 알겠지만
법무사 레벨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구요 천만원 이하 소액에 변호사 고용하기도 웃긴일이죠
소액관련 재판 두어번 해봤는데 딴거 필요없고 재산명시 부터 압류까지 가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재산명시만 까지만 가도 돈돌려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미네베아아    친구신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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