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군 가산점에 대한 생각을 적었었는데, 생각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하고 적어서 혼란을 초래한듯합니다.
어제 다른 용무 보느라고 더 못봤는데요, 요약하자면
1. 국방의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의무임으로 남,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장애인 등 모조리 포함)
2. 일부 여성이 말하는 성 특수성에 의한 복무불가는 논리가 부족하며, 여성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방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국가적차원의 성 차별에 해당한다.
3. 육체적,정신적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증장애나 상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혜택성 면제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여야만 국민으로써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한다.
4. 국방의 의무라는게 반드시 군 복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5. 사령부 출신이었던 본인 체험에 의하면 여성이나 장애인이 할만한 보직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또한, 대체복무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을 뿐이지 새로 도입할만한 내용은 얼마든지 있다.
6. 이 문제의 근본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면 국민적 혼란은 물론이고, 이를 발의한 의원이나 소속정당은 여성으로부터의 지지를 기대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 입장 때문에 외면하면서 파생된 조그마한 문제에만 치중 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이다.
7. 이상적인 상황에서 군 가산점이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완수함으로써 얻어지는 차별없는 국민혜택으로써 도입되어야 하며, 국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혜택이 없어야 마땅하다.
8. 단 (7)사항에 포함되면서 사회적약자로 분류되는 경우 [국방의의무수행에 해당하는 보상]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