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시간에 들은 이야깁니다만, 문화를 접하고 소비하는 주체의 지적 수준이 사람마다 상이하게 다른데, 그걸 정해진 연령으로 구분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취지로 영화나 게임 등의 연령 제한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일 뿐이고, 법적으로는 부모의 재량에 맡긴다고 하네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부모 동의 하에 19세 게임은 할 수는 있습니다. 윗 분들 중에 도둑질이나 범죄를 이야기하시는데 게임은 어디까지나 등급물 판정을 받은 오락물이지 원천적으로 봉쇄한 범법행위는 아니죠. 그렇다면 뭐 성인물도 부모 동의 하에 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들 수는 있지만 그건 도덕적 관념에 입각해서 부모가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책임은 부모가 지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