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로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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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회사 법적 휴가?? (22) 2021/01/23 PM 05:08

아는 분이 하는 말인데

 

올해초 입사를 했고

사장 왈

여름 휴가가 없다라네요

왜 없냐니까 

일요일 쉬게 해주고 법적 공휴일 쉬게 해주면 일종의 휴가라는 말을 했다는데

근로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해서 사인했다면서 문제없다고 배짱이라고 하는데

 

기본 휴무일 외 휴가 및 연차는 기본 강제되는 기준이 있나요

 

이거 법적인 문제 안 걸리나요??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잘 몰라서 성급히 말하기가 껄끄러워서요

신고

 

토토로대왕    친구신청

일요일 쉬는게 왜 휴가지?
신박한 개소리를 하는거 같은데요;;

Arcade Maniacs    친구신청

222

O북극베어O    친구신청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기간 중 80%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또는 시간제 형식으로 1년 80% 이하 근로라면 1개월에 1회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O북극베어O    친구신청

추가로 계약서에 써있다는 말도 안 통하는게, 모든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최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우선으로 합합니다.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위배하는 내용이 적혀있었더라도 무조건 근로기준법 내용이 우선입니다.

O북극베어O    친구신청

물론 유급휴가를 정상적으로 준다면 별도의 '여름휴가'란 건 없을 수 있겠네요.

힝~_~    친구신청

공휴일과는 별개로 1년에 15일 보장해야 합니다. 입사 1년이 안된 신입사원은 1개월에 1일이 발생하고요.
명백히 불법입니다.

아틴    친구신청

개소리임 ㅋㅋㅋㅋㅋ 뭘 믿고 저런 헛소리를 당당하게 하지

Aress    친구신청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차와 주휴만 법적 의무사항이고, 그나마도 대기업이 아니면 예외조건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취업조건은 회사 사규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테니 그걸 먼저 확인하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月下美人    친구신청

근로기준법상 1년중 80%이상 근무한 사람은 15일 휴가를 줘야하는게 맞는데요.
문제는 토, 일요일 쉬는거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휴일이고, 공휴일은 법적으로는 회사마다 쉴지 말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공휴일에 모두 쉬고 연차를 그 날짜만큼 까는 회사들도 있구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공휴일중 일부를 연차에서 까고 나머지는 그냥 쉬는 회사들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다만 이건 2020년도 까지의 얘기였고, 2021년부터는 법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악용하는걸 막기위해서 30인이상 회사는 법정공휴일을 무조건 쉬게 만들어서, 연차에서 차감할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21년도에는 30인이상이고, 내년인 22년도부터는 30인이하의 회사들도 확대 적용한다고 하네요.

마시로땅~♥    친구신청

지인에게 들은 말로는 계약서에 자신이 말한것처럼 쓰여있기 때문에
법보다 계약서가 우선시 된다는대
계약서를 떠나 1년중 80% 또는 1개월에 1일 연차 주는게 강제적인게.맞죠?

남자신사    친구신청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사장님이 그럴수 있는데..
기업이 5미만이라도 하더라도 상시근로자를 입증 할수 있수 있다면 적용이 안되며,
계약서에 저렇게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마시로땅~♥    친구신청

5인.미만인거 같기는 한대 정확하지 않네요

rudin    친구신청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연차를 공휴일로 까버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박카스사나이    친구신청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되는데 사장 헛소리같구요. 그리고 노동부가시면 근로계약서보단 법을 당연히 더보기 때문에 귀찮게 신고하시거나 하실꺼아니시면 그냥 나오셔요

리모콘    친구신청

공식적으로는 여름 휴가 안줘도 됩니다
여름휴가 연차에서 제외 안하면 그건 회사 사장의 배려 입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중 하나는 여름휴가 유급 휴가에서 제외 안하다가 어느 순간 유급휴가에서 제외 하더군요
그래도 법에 접촉 안된다는거 알았지요

웨폰메이커    친구신청

여름휴가는 없을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휴가는 법적공휴일이나 유급휴가같은게 아니라
회사의 복지중 하나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휴가가 아닌거죠.
대기업의 경우 여름휴가는 노사협의로 단협으로 정해놓아서 유급으로 할수있는것이죠.
그래서 기한이 1주에서 2주정도 기업마다 다르고
일반적인 연월차나 근속휴가같이 나누어서 사용도 불가능한거고요.
즉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로 연월차를 사용해서
여름휴가처럼 사용한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겁니다.

이상한냐옹이    친구신청

법정공휴일이라고 하는건 아마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날을 이야기하는 걸껍니다.
원래 법정공휴일은 법적으로 공무원 쉬는 날이지 근로자 쉬는 날이 아니라서 이를 연차써서 쉬는 걸로 기업들이 많이 활용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법이 바꾸어서 작년에 300인이상 기업이, 그리고 올해는 50인이상 기업은 법정공휴일에 연차 소진없이 쉬도록 바뀌었습니다.
단 5인이상 기업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5인미만은 제외대상이고요

Rising Sun    친구신청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게 실상은 법적인 보호장치 없이 회사내규 또는 노사협의에 따라 정해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회사의 식사 재공, 연차를 공휴일/휴가로 차감 등

치킨호프    친구신청

연차는 법적인거고 휴가는 회사 내규 사안일건데요
울 회사는 여름 휴가 하루 줍니다

포켓풀    친구신청

1. 노동법상 정식 종식적으로 쉴 수 잇는 날은 일요일과 설당일, 추석당일, 노동자의날이 해당 일요일 제외 3일이 공식 휴일
2. 회사는 주 5일제로 보이지만 노동법상 토요일은 휴무일이 아님
3. 회사 설립시 혹은 노조등등 협의에 의해 토요일 쉬는 회사 휴무일로 지정가능 안쉬어도됨 법이 개떡같은 이유
4. 3번 항목 협의시 토요일이 연차로 소진 될수 있음 <- 작은 회사들이 휴가 없는곳이 가능한 이유 그리고 2년마다 연차 1일 생성되봤자 1년의 토요일만큼 생성될 사람이 없음
5. 즉 15일 연차는 토요일과 상쇄되서 사라지는 조건인 회사가 존재 할 수 있음 노동법상 꼬우면 토요일도 출근하고 연차 챙겨서 쉬면되는 아이러니

*하얀모자*    친구신청

저는 직원 저 혼자인데 연월차 없이 여름휴가 딱 2일 쉬었네요

진지한 변태    친구신청

여름휴가 이런건 법적으로 보장해주는게 없고 인원수에 따른 연차보장은 있는데
5인미만은 적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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