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1년중 80%이상 근무한 사람은 15일 휴가를 줘야하는게 맞는데요.
문제는 토, 일요일 쉬는거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휴일이고, 공휴일은 법적으로는 회사마다 쉴지 말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공휴일에 모두 쉬고 연차를 그 날짜만큼 까는 회사들도 있구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공휴일중 일부를 연차에서 까고 나머지는 그냥 쉬는 회사들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다만 이건 2020년도 까지의 얘기였고, 2021년부터는 법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악용하는걸 막기위해서 30인이상 회사는 법정공휴일을 무조건 쉬게 만들어서, 연차에서 차감할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21년도에는 30인이상이고, 내년인 22년도부터는 30인이하의 회사들도 확대 적용한다고 하네요.
여름휴가는 없을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휴가는 법적공휴일이나 유급휴가같은게 아니라
회사의 복지중 하나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휴가가 아닌거죠.
대기업의 경우 여름휴가는 노사협의로 단협으로 정해놓아서 유급으로 할수있는것이죠.
그래서 기한이 1주에서 2주정도 기업마다 다르고
일반적인 연월차나 근속휴가같이 나누어서 사용도 불가능한거고요.
즉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게 맞습니다.
법정공휴일이라고 하는건 아마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날을 이야기하는 걸껍니다.
원래 법정공휴일은 법적으로 공무원 쉬는 날이지 근로자 쉬는 날이 아니라서 이를 연차써서 쉬는 걸로 기업들이 많이 활용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법이 바꾸어서 작년에 300인이상 기업이, 그리고 올해는 50인이상 기업은 법정공휴일에 연차 소진없이 쉬도록 바뀌었습니다.
단 5인이상 기업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5인미만은 제외대상이고요
1. 노동법상 정식 종식적으로 쉴 수 잇는 날은 일요일과 설당일, 추석당일, 노동자의날이 해당 일요일 제외 3일이 공식 휴일
2. 회사는 주 5일제로 보이지만 노동법상 토요일은 휴무일이 아님
3. 회사 설립시 혹은 노조등등 협의에 의해 토요일 쉬는 회사 휴무일로 지정가능 안쉬어도됨 법이 개떡같은 이유
4. 3번 항목 협의시 토요일이 연차로 소진 될수 있음 <- 작은 회사들이 휴가 없는곳이 가능한 이유 그리고 2년마다 연차 1일 생성되봤자 1년의 토요일만큼 생성될 사람이 없음
5. 즉 15일 연차는 토요일과 상쇄되서 사라지는 조건인 회사가 존재 할 수 있음 노동법상 꼬우면 토요일도 출근하고 연차 챙겨서 쉬면되는 아이러니
신박한 개소리를 하는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