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이긴 한데...
김장훈 측 변호인 (??) 그쪽에서 밀고 있는 조항이 사적인 용도로는
컨텐츠의 복사가 허용된다는 부분이던데........
이것에 전제조건은 어디까지나
해당 컨텐츠의 정품이나 원본은 보유하고 있을 때 아닌가 ?????? 라고 생각해서...
'ㅄ들......저게 말이 되나 ??
테이큰 3 같은 경우 아직 DVD 등의 디스크 매체나 VOD 서비스도 시작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 조항을 적용시킬 껀덕지 자체가 없을 텐데...??'
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저기 뒤져 보니깐.........
결론적으론 김장훈 씨는 처벌 근거가 없음.....................ㅋㅋㅋㅋㅋㅋ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84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즉, 현행법 자체가 원본 유무에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업체에서
'사적인 용도' 로 다운 받은 것이라면....OK....
즉, 저작권 필터링에 걸려서 기본 포인트로 다운받을 수 없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걍 포인트만으로도 다운로드 받아서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OK...........................
.................법 자체가 엄청 허술.....................;;
이런 건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