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양대 강사휴계실에 있던 컴퓨터를 임의제출 받음
=>이유는 컴터를 켜서 조국폴더가 있는걸 봤는데 갑자기 꺼져서 조사하기 위해 가져가야한다고 했음
(참고로 이 컴퓨터 임의제출 받기 3일전 sbs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음. 아무증거도 없이)
실제로 컴퓨터 로그엔 정상 종료됬던 기록밖에 없음
그리고 검찰이 임의제출 전에 (핑계는 포렌식을 한다고) ssd를 약 1분 좀 넘게 연결했던 기록이 있음 연결하고 뭘하는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음 => 먼지 알고 포렌식부터 함???
조민씨가 봉사활동비 16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최성해 총장이 지급내역에 결재한 서류나옴.
이번 재판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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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추가해봤습니다.
추가 하면 법적! 으로는
정경심 교수 불러서 PC를 증거물로 압수한다 문서 서명하고 가져가야 하고
정경심 교수 불러서 옆에 앉혀놓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PC를 포렌식 한다음 증거물 파일을 검색하고
이런 이런 파일들을 증거물로 압수 합니다 라는 문서 작성하고 정교수 사인하고 ....
합법적인 위 절차 다 개무시하고
조교보고 넌 밖에 나가있어 해서 내 보낸다음
검사들 끼리만 방안에 있었고
PC에 USB를 연결해서 뭔가 조작질을 했고
그 다음에 PC가 고장났다는 핑계로 임의 무시긴가 그걸로 압수
전부 다 불법...
이런 팩트 반박 기사엔 벌레들 출몰도 안하더라구요 ㅋㅋㅋ
뭐 1심에서 증거가 없어서 유죄 받은건 아니라, 판사가 아주 고의로 배제해서 그런거긴한데..
아무쪼록 판새색희가 아닌 판사가 잘 판결하길 지켜봅니다...
판새놈들이 증거로 판결하는게 아니라는걸 근 몇년간 우린 잘 봤습니다...
퉷...
검찰은 해체 해야지
음식 먹다가 현미경 으로 먼지 나왔으니 환불 해달 라는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