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허위보도했다며 기자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A는 이 사건 성추행 무렵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존감을 높이려고 친구나 지인들에게,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만났다거나 가까운 관계라고 표현하거나 자신이 피고인의 책 쓰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니는 등으로, 유명 정치인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과장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성추행 중 강제포옹과 입맞춤 내지 입술 스침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 A의 진술은 앞서 이미 본 것처럼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서슴없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신용할 수 없었다.
나아가 실제로 키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얼굴을 들이민 행위에 키스를 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지는 이를 판별하기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직업상 일반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스킨쉽을 나누는 대중정치인이고, 당시 피해자 A에 대하여 지지자로서 수감 직전에 있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준 데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에서 뜨겁게 포옹하는 과정에서 울컥하여 고개가 흔들리면서 얼굴이 앞으로 숙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즉, 피해자가 평소 언행에 거짓이 많고 진술이 자주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키스를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의도와 목적을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되었다. 이는 단순히 무고와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성추행 혐의 또한 인정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옥의 티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