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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도 무죄 확정…9년 만에 사법부 최종 판단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뇌물 혐의까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만에 전면 무죄로 마무리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6731
아무픈 이 판래기 색희들은 꼭 언젠간! 그 죄값을 받게 하는 날이 꼭! 올것입니다.
같은 검사여도 강간범 축국 못하게 막은 검사는 재판 중인거 아시죠.... ㅆ글..
그와중에 이만희는 무죄 ..
다시 보자 천대엽!!!
좋.빠.가 !
그들은 여성의 인권은 관심 없죠
정치적으로 몰고갈 타겟을 찍고 그것만 관심
실제 피해 여성따위 관심 없음
ㄱ ㅐ 같은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