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인 제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인 12만원이 기업가치에 적절한 가격이 아니다 라고 했으면서
신주인수권 우선발행권리를 포함해서 9만원에 유상증자한 현 sm경영진과 카카오(슴카오)는 일단 이수만이 한 유상증자 가처분건에서 불리한게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왜냐면 일단, 신주인수권우선발행을 카카오가 가진다는건데 계속 유상증자는 당연히 할수없기에 하이브가 가진 대주주지분을 희석시키고 카카오의 지분율을 올리는 행동을 할순없겠지만 그 권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맞아보이거든요.
근데 일반인인 제 입장에서 카카오와 하이브간에 서로 입장문공개를 내면서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카카오측 법률대리인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행동일테고,
공개매수기간 카카오측 세력으로 생각되는 페이퍼컴퍼니에서 12만원이 웃도는 가격에서 185만주를 사모았단말이죠. 2천억이 넘는 금액으로요.
그러니까 저는 좀 여유를 남겨두는 스타일이다보니 카카오가 하는 이것은, 승산이 있다 혹은 (카카오엔터상장에)더는 물러날곳이 없다 하는 생각
둘중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이브는 이번 공개매수에서 아마 거의 지분을 확보하지못할것으로 보여지고 카카오가 가처분 판결에서 지면은 비용이 30%가량 늘어나게되고 이기면은 하이브의 지분율과 비슷한 지분율을 가지게됩니다.
지금까지 카카오와 하이브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하이브는 정공법으로 지분확보를 시작했고(목표치달성에 실패했지만)
카카오는 아마도 법적으로 걸리지않게 회피해가면서 하이브의 지분확보를 방해/지분확보를 했고,
하이브는 너네 이거저거 이래도돼? 고소하고 금감원에 일를거야 를 시전을 했습니다.
정공법으로 들어온 하이브는 순진하게 들어왔다가 슴카오의 몸비틀기에 당황을 해서 부랴부랴 행동을 한 걸까요, 어? 너 이렇게나와? 응 고소~ 우리가 이겨, 라는 여유있는 판단으로 진행중일까요.
일단 유상증자 가처분건은 기존 판례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 카카오의 행동이 기존판례와 동일하다고 보지않아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하는사람도 있고,
이 전쟁에, 12만원보다 더 올라봐야 얼마나 더 오를지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 큰 비중으로 베팅한 개미들도 많이보이고, 사실 먹어봐야 얼마나 더 먹을지 미지수인상황에서 저라면은 안할거같은데 나름의 판단으로 산걸테니까,
그 판단 또한 존중을 하기때문에
정말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