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도 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나빠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된다.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근로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도 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정년, 계약기간이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전화해보시거나 직접 가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