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illliill MYPI

llillliill
접속 : 5913   Lv. 69

Category

Profile

Counter

  • 오늘 : 93 명
  • 전체 : 242987 명
  • Mypi Ver. 0.3.1 β
[기본] 적기법 (2) 2013/11/02 AM 01:21
적기법(赤旗法, 영어: Red Flag Act)은 19세기 말, 영국에서 시행되던 법률이다. 적기조례라고도 부르며, 정식 명칭은 Locomotive Act이다.

영국의 공도에서의 자동차(당시는 대다수가 증기자동차로, 가솔린 자동차는 아직 실용화되지 않았다)의 운용 방법에 대한 것을 규정한 법률이며, 영국의 자동차산업의 발달을 방해하고,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뒤쳐지게 하였다.

조례[편집]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 1861 차량의 중량은 12톤으로 제한한다.
10mph(16km/h), 시가지에서는 5mph(8km/h)의 속도 제한을 부과한다.

The Locomotive Act 1865(적기법) 교외에서는 4 mph(6km/h), 시가지에서는 2mph(3km/h)의 속도 제한을 정한다.
자동차는, 운전수, 기관원, 붉은 기를 가지고 차량의 60야드(55미터)전방을 걷는 사람의 3명으로 운용하는 것을 규정한다. 붉은 기인가 랜턴을 가진 사람은 걷는 속도를 지키고 기수나 말에게 자동차의 접근을 예고한다.

Highways and Locomotives Act 1878(개정법) 붉은 깃발의 필요성은 제거.
아직도 필요로 된 전방보행 요원의 거리가 20야드(18미터)로 단축.
말들을 우연히 만나면 차량은 정지해야 하다.
차량이 말을 놀라게 하는 연기나 증기를 내는 것을 금한다.

1896년 폐지

우리나라 게임규제 정책은 19세기 영국 적기법을 떠오르지 않을 수 없게 하네요

신고

 

구겟타로보    친구신청

나중에 한 10년뒤가 좀 기대됩니다 이 꿀산업을 이렇게 망쳐놓고서 어떤 뻔뻔한 소리를 할지

말이가로챈당근    친구신청

우리나라법도 대부분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미국법을 도입했는데 왜 이모양이지 역시 아무리좋은 스펙이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다르다 이건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