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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식약처,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 7일 공개여부 최종결정 (2) 2016/04/07 PM 12:30
식약처.PNG
식품의약품안전처 - http://www.mfds.go.kr/
식품과 의약품에 관해 임상실험이나 안전검증 등을 하여 국민들의 건강에 유익하거나 유해한 식품, 의약품을 분류, 고시, 단속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위험한 식품/의약품으로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영업정지나 폐업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나무위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신청한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비공개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주변의 8개 현에서 어획되는 수산물 전체에 대하여


방사능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로인해 일본 정부는 WTO에 한국정부를 2015년 5월에 제소한바 있습니다.




민변.PN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http://minbyun.or.kr/


과거 권위 주의 정부 시절 시국 사건과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 노동 운동가들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의 모임으로부터 유래하였다.(나무위키)




민변에서 확인한 식약처의 입장은 


"해당 정보 공개는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향후 분쟁 상대국에 분쟁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사유로


해당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 통상 위원회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대응 전략에 대한 공개청구가 아니었으며,


정부는 WTO와 일본정부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때문에


해당 사유로 인한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변에서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은 


식약처가 2013년 취했던 잠정 조치인 후쿠시마 그리고 그 주변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의 


지속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변은 지난해 6월 5일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된 이래


11개월의 공백을 정부차원에서라도 지속했어야 했다고 지적하였으며,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의 현지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 비공개에 대하여 


2015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식약처는 4월 6일 밝힌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해 


민변에서 제기한 이의 신청을 다음날인 7일(금일) 최종 결정해야합니다.


신고

 

파판6가최고    친구신청

참 재미있는 나라에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결정을 상식적인 결정은 결여되어있단 말이지...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saram    친구신청

관련 기사를 몇개 봤는데
YTN - 식약처의 2013년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조치(우리 정부의 국민 보호 내용)
이를 제외하고 타 언론은 민변의 입장에서 비공개의 부당함에 대한 기사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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