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측한테 급여에대해서 부당한대우를 받았는데
나름 노동청에 문의해보고 했는데 진정서 신청하는거
외에는 특별히 할수있는게 없더라구요 현실적으로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구요
따져보니까 딱히 법을 어긴사항은 아니고요 착오에
의한실수? 그정도인데 자기들은 잘못없다고
배째라는식이구요 진정서 이거 효력있나요?
그냥 사측이 똑같이 무시하면 법을 안어긴거니까 문제없는건아닌지 더알아볼데나 참고할데 혹시 아시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경험상 그냥 사측 관리자 불러서 1:1로 불러서 중재만 할꺼에요.
전 급여를 못받았는데 회사가 망해서 못받는 경우였는데
둘이 알아서 원만하게 잘해결해 보샘 이러고 끝나서...보기 싫은 사람 얼굴 한번 더보고, 차비만 날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