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자 '어려운 자리라 술 안 취하고 멀쩡했다'
= 사실 폭탄주 15잔 먹었음(피의자 진술 신빙성 타격)
2. 피의자 '피해자가 합의금 천 만원을 요구했다'
= 재판부피셜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
3. 피의자 '손과 엉덩이 사이에 접촉은 없었다'
= '약간의 접촉이 있었던 것 같지만 짧은 시간일 뿐' 번복
4. 거짓말 탐지기에서 피의자 거짓 반응
1~2번 거짓말 때문에 판사가 빡쳐서 유죄 때렸다는데
진짜면 어느정도 납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