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시고 1월부터 보험비를 못내셨습니다.
보험 부활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보험비를 제가 납부할려고 하는데 제가 납부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이 위험한건가요???
코로나때문에 어머니랑 면회도 안되고 어머니 혼자서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님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물어볼려고 하니 통화내역 다 기록하고 그걸 기반으로 보험금 안줄려고 한다고 하고 전화하지 말라는데
자식이 보험비를 대리로 청구해도 괜찮나요???
밑은 청구라고 되어있고...
보험료 청구랑 보험료 대납이랑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