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뉴스에서 떠드는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피하긴 힘들다
(동거하지 않음, 피해액 100억이상, 회사를 통한 계획적인 횡령)
2. 형사고소 가능 피해액수위가 높아 가중처벌 쌉가능(확실한 피해사실 입증만 된다면 징역 5년이상 쌉가능)
3. 다만 현금화해서 해외 도피했을시 돌려받기 힘든 케이스가 많다
4. 보통 가족이 읍소하면 부분 변제시 민사 소취하 하는경우도 왕왕있다 특히 박수홍씨는 성격이 모질지 않아 그럴거 같다
여기서 잠깐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쓰레기 제도라는 말
부모자식간도 돈문제로 의절한 경우가 많은데 8촌이라니 ㅋㅋㅋㅋㅋ
정신이 아득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