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하게 공적자금이다
거창하게 정치인 후원금이나 기부단체 이야기하는게 아니다
개인간 이루어지는 지극히 사적인 기부역시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보자
일진들이 어려운 학우들 돕는다는 명분으로 모금을 했어 그런데 그 기부금으로 유흥을 했을때 과연 이경우도 기부했으면 내돈이지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
어떠한 개인이던 단체든 기부를 했으면 그돈은 일정의 목표가 있는돈이된다
즉, 기부받은자의 최대 허용안에 조건이 걸리는것이고 당연하게 유흥, 범죄, 도박,자살등의 용도로 사용이 제한된다
그 최소한의 장치가 기부금사용내역 보고이다
결국은 기부금의 사용에 법적 제한은 없지만 보고의 의무는 가지게 된다
그래서 기부금이 적립돼는 통장의 입금내역이 기부자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일정기간동안 그 통장의 소비내용과 영수증이 첨부돼어야 한다
이것이 기부의 최소한의 시스템이고 그게 싫으면 기부안하고 안받으면된다
그리고 사용용도중 기부자의 거부사항이나 의문점을 해명해야할 책임이 있고 그것이 싫다면 기부를 받지말도록 하고, 기부자역시 공론화시키고 기부를 중지 또는 반환요구의 권리또한 가지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를테면 사고나 범죄와도 연관이 있다
즉, 기부금을 노린 범죄도 있게 돼는데 기부받은자는 그 기부금의 보관및 사용에 책임을 질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부통장을 공신력있거나 책임자의 위치인 사람이 관리하게 요구하는것 역시 기부자의 권리가 된다
범죄외에 기망에 의한 분실,실수에 의한분실도 기부자가 그 분실의 책임을 묻게돼면 기부금을 토해야한다
분실에대한 책임소재가 없다는것이 입증돼지 않으면 절취의 목적이 있는 셀프분실로 의심사게 마련아닌가?
결론적으로 기부금은 최종 사용시까지 기부자가 보고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이다
다시 말하지만 기부통장에 한해서다 개인금까지 말하는게 아니다
기부통장이 분리돼지 않는다 해도 기부자의 내역이 찍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적인 관리를 요구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다
물론 기부내역이나 사용처를 일반공개하라는게 아니다 기부자 또는 일정관리주체에게만 알리면 돼는것이다
중요한것은 기부금은 기부받은자의 개인금액이 아니라는것이다
공적인 금액이고 사용처또한 일정부분 제한이 있는것이며 그 보고의 의무를 지는것이며 보고의 성실성도 요구된다
누락,변조,미보고시 후원을 금하거나 반환될수있다
이 사항으로 반환요구가 거부될시 반환소송이 가능하다
어느분이 기부하면 자유가 제한돼는것이냐? 라고 하셨는데
제한 맞다
자동차를 사던 집을사던 보고와 허락의 의무를 지는것이 기부이다
만약 딜도사는데 공론화,보고의 의무를 득하고 거부의사가 없었으면 사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