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마다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론 연구원으로서 참여하는 업무에 대해선 직업이 연구원(산학협력단 소속교직)이라고 별도 표기를 합니다. 하지만 연구원인 사람도 교내에서 업무보는 일에 한해선 교원이 아니라 학생 취급입니다. 노동법적으로 그레이존...쯤에 위치한 부분이죠. 그리고 교원 결격사유도 종류가 여러가지라 케바케겠지만 풀타임 과정? 중 학생인건비를 받아가며 일하는 경우에 교원 결격사유가 있다고 무작정 불가능하다곤 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경우마다 다를 수 있는데다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
인건비도 학생인건비라는 명목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에도 기타소득으로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