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의 강화는 고발의 약화로 연결 될수 있다.
기존 시스템의 불합리를 참지 못해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들 혹은 외부 고발자들.
큰 시스템(예를 들면 기업)에 도전할때 그 혐의가 무죄로 끝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예를 들자면 암과 관련된 반도체 기업의 이슈 같은 것들
그럴 경우 피해자 혹은 고발자는 무고의 무게를 그대로 뒤집어 써야 한다.
고발과 사회의 변화를 유지 하기 위해서라도 무고의 형량을 강화 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그럼 성범죄에 대해서만 무고를 강화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나올수 있겠지만
이역시도 기본은 다르지 않다. 입증이 어려운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위축을 염려 하지 않을수 없다.
아쉽게도 무고강화 청원은 너무 좁은 범위만을 보는 의견이며
실제로 변화 해야 하는 가장 정확한 것은 법의 영역이 아니라 관련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작태이며
그에 선동당해 우르르 몰려가 마녀사냥을 해대는 대중이다.
대중의 보다 정보 획득 활동이 쉬이 선동당하지 않도록 교육(학생때부터)하고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 중요하게 언론놈들이 제대로 된 시각으로 관련 사건들을 다루도록 언론법을 개정하거나 언론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 할것이다.
PS 대중의 지금의 움직임은 마치 책임이 스스로에게 없고 법에게 있다고 미루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