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넣고 싶어서 신청을 앞둔 아파트가 있는데
만약 청약이 되었을 경우
잔금대출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여쭙고자 글을 남겼습니다.
계약금 10% - 내가 가진 돈에서 내는 것
중도금 60% - 집단대출을 이용해서 대출 받는것
잔금 30% - 내가 가진 돈 + 주담대 이용해서 내는 것 인데
1)
잔금 치를 때 보통 중도금까지 묶어서 주담대를 이용하는 것이고
여기서 잔금 관련 주담대를 받을 때 분양가가 아닌 KB감정가를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대출이 진행된다. 가 맞는 것 인가요?
2)
그리고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은 대출한도가 4억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대출한도 4억 이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할경우 주택도시기금 상품이 아닌
은행상품을 이용해서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것이 맞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기금대출+은행대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