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 위의 아이를 쳐놓고 '죄송합니다.' 한 마디 남기고 그냥 가버림.
이후 멍만 들어서 사진만 찍고 가해자에게 과한 비용을 청구할 필요를 못 느껴 병원 굳이 안 가고 신고하였는데
수사관이 신고, 처벌 하려면 병원 진료 기록이 필요하다 함.
한문철 변호사는 사진 찍어둔 멍과 CCTV, 블박 영상 등을 근거로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
배달원과 수사관의 환상의 콜라보,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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