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일까지 있던 직장에서 두달 반치의 급여를 못받고 있다가 7월초에 노동부에 임금채불 신고를 넣었고
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출석하였고 감독관은 전 직장과의 합의에 따라 7월 31일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직장측 대리자로 온 영업 부장님이랑 개인적으로 친했기에 그분과 그날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영업부장님
도 31일날 안나올것이다 라고 말씀해주시더군요.
결국 D-Day 였던 어제...역시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선 형사고발을 한다고 연락이 왔지만 돈을 받으려면 민사쪽으로 넘어가야한다네요.
혹시 이런경헙 있으신분 계신가요? 민사로 넘어가면 돈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