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본인이 새치가 좀 있어서 4달마다 염색을 하는데
염색하니까 알레르기가 이렇게 올라왔네요 -_-...
원래 염색 알레르기가 좀 있어서 약까지 먹고 염색했는데 이꼬라지가 났습니다...
(염색후 약간 간질간질했지 단 한번도 저래 되본적은 없어요_
미용실에서는 죽어도 자기잘못없고 환불도 안된다고 하는데
다음날 머리가 너무 심각해져서 어머니가 끌고가서 따졌더니 5만원 하나 던져주더라구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라서 어떻게 배상을 받고는 싶은데 법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는분 없을까요?
상황이 어떻게 됬냐면
나 : 제가 염색 알러지가 좀 있는데 두피에 최대한 묻지않게 부탁드릴게요.
사장 : 약 드셨어요?
나 : 네 약 먹었고 조심하게 부탁드려요.
사장 : 직원아 두피에 최대한 묻치지말고 염색해
직원 : (윗머리를 바르다가 갑자기 옆머리 두피에 염색약 떡칠)
나 : 두피에 묻치지 말라고 했는데...
직원: 약 드셨다면서요 문제없죠?
나 : 괜찮을려나?
하고 저리되었습니다.
나중에 미용실가서 따지니
미용실측은
우리는 염색약 쓰던거쓰고 문제전혀없다.
저희 입장에선
그러면 난 염색 한두번한것도 아닌데 여기서 염색했을때
왜이리 알러지가 심하게 올라왔냐?
그건 나도모르고 니 컨디션이 안좋았나보지.
이런식으로 배짱튕기네요 -_-...
병원에서 말하기를 염색 알러지가 있다고 하면
팔같은데다가 염색약 테스트를 하고 염색하는게 기본 원칙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덕분에 시험공부시간도 날리고 미용실 태도때문이라도 보상을 좀 받아야겠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