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저희 집 차고에 모르는 누군가가 차를 대놓았다는 글을 썼던 글쓴이입니다.
오늘은 경찰관을 만나서 잠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에 썼던 그 건이 아니라...
저녁먹고 차를 써야되는데 차고 앞에 차를 주차해놔서 차를 뺄 수가 없는 일이 생겨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한두번도 아닌 일이라 아예 인근 지구대 전화번호를 저장해놓고 다닙니다)
남의 집 대문을 완전 가로막거나 차고를 가로막아서 통행을 완전 차단시켜놔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알지만,
차번호를 조회해서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확성기로 차주를 불러내는 등의 일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 연락이라도 해보면 좋겠지만 차 앞유리에 연락처 등은 전혀 없었으니 뭐...
여튼 차고 앞을 완전 가로막은 차 자체는 경찰관분이 연락을 넣어서 빼게 했는데
기왕 경찰관 만난 김에 잠시 차고 안에 주차한 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사진과 CCTV영상, 정황들을 보여주고 들려드린 결과
이 역시 처리할 법적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식당 앞 주차장에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주차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시더라구요.
셔터가 닫혀져 있는 걸 열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셔터가 열려있는 상태면...
처리하기 위해선 민사를 통해서 입은 피해를 증명하거나 해야한답니다 -_-;
경찰을 통해서는 더이상의 방법은 없네요.
만약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그 위를 타고 올라가야하겠군요.
여러가지 복잡하네요.
앞에 장애물을 세워두시는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