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이렇게 멍청함? 시속 10km로 달리다가 애가 달려나오는거보고 브레이크 밟고 멈췄다고 칩시다. 근데 애가 뛰던 힘을 못이겨서 차에 박았다고 합시다. 이제 사건은 경찰로 갑니다. 경찰은 민식이법이다 뭐다 흉흉해서 지들이 결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검찰로 넘겼다 칩시다. 그럼 이제 재판 가겠죠? 여기서 다행히 합리적인 판사 만나서, 운전자는 죄가 없다 무죄. 이러면 저어어어엉말 다행인데요. 우리가 아는 판사중에 합리적인 판결 내린사람 얼마나 있던가요. 판사가 시속 10km로 달렸다고? 그래도 더 조심했어야지. 운전자 과실비율 10 어린이 잘못 90. 땅땅.
이제 과실 10잡혔죠? 그럼 민식이법 적용 됩니다. 아시겠어요? 차가 멈춰 있던 상황에서 애가 달려와서 박으면 얼마나 다쳤겠어요. 잘해야 한 전치 2주 나오겠네요. 상해죠? 님은 그럼 이제 시속 10km로 달리다가 멈췄는데 감방 1년가는겁니다. 아시겠어요? 머가리가 있으면 생각좀 하고 삽시다.
아니 그니까 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무조건 맞냐고요? 저 사람이 뭔데요? 전문변호사면 답니까? 앞으로 모든 어린이 관련 사고에 민식이 법이 적용 되고 안 되고 유죄네 무죄네 저 사람 말이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대로 경찰, 검찰의 대한 불신 뭐 그런 소릴 하려면 그쪽 개혁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왜 애들 보호하자는 이 법에다 난립니까? 본인이 하는 주장, 불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봐요.
잘알고 조심해라. 그 기준이 모호한겁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생기고, 악법이 되는 것이죠. 이런 법의 경우 100:0의 기준을 확실히 잡아줘야 합니다. 더 타이트한 제한속도 규제 또는외국과 같이 특정상황에서는 아예정차를 의무로 하거나 그 제한속도를 지키기 위한 도로 상황 (특히 주정차 금지)을 만들어줘야합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난폭운전이나 기타 다른 상황으로 부터.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조항들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이것이 면허취득의 이론과 실습부분에서 교육내용과 평가에 포함되어서 더 강력한 법이 되었으면 하네요. 지금의 민식이 법이 인기영합주의의 산물로 남지 않으려면 말이죠. 음주운전 관련한 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실효성들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민식이 법이 정말 실효성이 강한 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스쿨존에서는 더더욱 어린이를 위한 안전, 나를 위한 안전운전을 한다 생각하고
조심해야하는건 맞는듯.
다만 같은 스쿨존인데 지역마다 제한속도가 중구난방에 주정차문제,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등이
연계되고, 좀더 세밀하고 명확한 법계정이 필요할듯합니다.
스쿨존은 어린이 안전지역이라는걸 잊지않으셨으면.
저나 여러회원님들이나 어렸을땐 차조심하라는 부모님말씀을 아침마다 듣고 등교해도
친구들이랑 몰려서 다니다보면 그런거 까먹던 시절을 잊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이 강화된것 처럼 언젠가는 강화될 법이였죠,
https://www.youtube.com/watch?v=PIuXl4onmR4
이거 함 보시면 아이들 위한 법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음.
저도 집근처에 학교 있어서 좀 불편하겠지만, 법이 잘못되었다기 보단 우리 의식 수준이 너문 낮았다는 거죠.
차동차 사고는 언제나 사람이 먼저 입니다
(막말로 차 없으면 사고 안남)
음주운전하고 비슷한 문제일 수 있는데, 문제는 운전 x같이 해도 위에 다른 분 말처럼 결국 고라니 안만나면 언제나처럼 운전 x같이 할테고, 그렇게 운전하다 걸리면 잡혀가야하는게 당연한거지만
문제는 그런 놈들때문에 법 적용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놔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축되는거죠.
음주운전를 언급해서 분쟁유발 될 수 있기에 언급한 이유를 한가지만 적자면 저거 만드는 놈들은 어차피 운전기사가 딸린 것들이니까 해당 사항없고 음주운전 신나게 하는 놈들은 대부분 빠져나오거나(예전에 예측출발하다 음주운전/신호위반 차량이랑 사고난 사례가 있는데 예측출발쪽이 가해자로 잡힌 사례까 있습니다) 잡혀는게 당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축된다는 말이죠(리스테린만으로도 음주 측정되서 국과수까지 가서야 무죄나온 사례도 있죠)
전 지들은 적용안되는 법안들 날림으로 만들어제끼고 시민들 싸움구경하는 위정자들이야말로 싸움조장하는 씹을거리 던저주는 것들이라 보입니다...
사회적 신뢰가 없으니까 문제죠
어린이 사고가 관계없어도 어이없는 과실 잡는 경찰들 많습니다.
거기다 대인사고 하물며 어린이 사고는 차가 운행중이면 뒤에서 뛰어와서 받아도 어떻게 볼 지 모릅니다.
사고나면 경검이 과실 판단하고 민식이법 적용여부 검토하는데
여기서 경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나요?
(그것들이 '부패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네 이딴 잡소리 하려는게 아니라 태만한 자세로 온갖 자의적인 판단 등 암 유발시키는 건들이 좀 많았어야 말이죠)
애초에 사고를 형법으로 다루는것에 대해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할텐데 말입니다.
할말이 참 많기도 하지만 요샌 많은 말들이 의도와 다르게, 방향과 다르게 분쟁을 일으키게되서(위에도 많이 보이지만)... 여까지만 합니다.
지금 여기만 봐도 이미 애들을 무슨 정신병 걸린 미친애들이 운전자 인생 조지려고 차에 뛰어드는 집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인식이 후집니까. 민식이 법이라도 해야 그나마 좀 천천히 달리고 인식을 바꾸죠. 이 법의 취지는 운전자를 조지려는게 아니고 제발 좀 애들 많은데서만이라도 좀 조심 더 조심 하자는 겁니다.
운전 개떡 같이 하는 놈들 참 많죠.
신호등 초록불로 바뀌어서 건너려고 하니 어떻게든 안서고 가보려고
액셀 밟고 부앙 거리면서 돌진 하는 놈도 있더군요. 사람들 건너려고 나오는데 그걸 보고도 그 모양이라니...
꼬리물기는 여전하고, 택시기사 꼰대들 운전 잦대로 하는 것도 여전하고...
그런 놈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퍽이나 속도 줄이고 운전하겠습니다.
저런 법으로 억지로라도 주의하게 만들어야죠.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가져오시는분들 왜 이건 안가져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무혐의 나온 영상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도 참 이상한게 본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판례를 소개 했으면서 왜 민식이법 이후로는 모든 영상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절대 무혐의 안나온다고 주장하는지
https://youtu.be/nzbCmOR7Eg0 민식이법 문제점 인정한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 [박점치 클립]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졸속으로 만든 법입니다.
한문철 교통전문변호사 및 몇몇 법률 유투브도 걱정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 안될 수 없습니다. 괜찮다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가지 문제를 적어보면,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13세 미만 어린이는 보행자로 간주된다. (한문철 변호사 유투브 중에서)
2. 어린이 보호구역에 특별히 지정된 시간이 있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밤12시에 사고가 나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문철 변호사 유투브 중에서)
3. 예전에는 운전자 과실이 10 정도 나왔을 경우 합의를 하고 적당히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겠지만,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무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도 더 어려워질 것. (클리앙 어떤 글)
4.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항상 시속 30km가 아니다. 8차선 대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고, 시속 60km 제한속도를 가진 곳도 있다. (유투브 뉴스 검색)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위험하니 잘 살피며 서행해야 하는 곳임. 30Km 이상 처벌하는 건 처벌기준이지 30km로 다니라는 게 아님. 솔직히 직장인이 출퇴근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갈 일이 얼마나 되겠음? 굳이 서행하라는 곳으로 들어갈 일은 거의 없음. 게다가 상당수 어린이 보호구역은 길이 좁거나 골목인 경우도 많음. 이 법은 애초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에 자주 가는 사람에 해당하는 법임. 노란 버스 운전자라던가, 배달하는 트럭운전사, 아이들 데리로 오는 부모들, 그리고 등하교길에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정도임.
차는 흉기임.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흉기임. 민식이는 법이 30km 규정을 지킨 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났음. 트럭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임. 운전자는 구속되었음. 규정을 지켰어도 사망사고는 민식이법 통과 이전에도 중과실에 해당함. 즉 민식이법 이전이나 이후나 차로 사람을 치어 죽게되면 중과실로 처벌받았단 말임.
그럼 민식이 법은 뭐냐,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 규정임. 그럼 어떨때 가중처벌되느냐가 관건인데 주인장에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림. 처벌 강화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km)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 제한됨. 다만, 어린 아이가 '죽으면' 어떤 상황에도 위에 같이 중과실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30km를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했어도 아이를 치면 가중처벌 받는 다는 말임.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하냐고 함. 실제로 민식이는 뛰다가 트럭에 치어 죽었음. 트럭은 25km도 안되는 속도로 가고 있었음. 책임져야 함. 그건 민식이 법 전에도 그랬음. 즉, 주인장 말인 "차량 통행은 해도됨 하지만 니가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았든 사고나면 니가 무조건 책임져야됨"은 틀렸음. 그건 민식이법 전에도 그랬고 사람이 죽었다면 특별히 잘못은 하지 않았어도 집중력이 흐트러졌거나 조심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음. 하물며 트럭이었다면 더욱 조심해야 했음. 어른이면 안 죽었겠지만, 아이는 죽을 수 있음. 우리는 아이를 죽일수 있는 철제 덩어리에 타고 다니는 거임.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음. 개인적으로는 처벌 강화보다 30km의 속도를 20km로 줄이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혹은 아예 미국 처럼 애들 버스가 있으면 아예 모든 차가 움직이게 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의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게 아닌가 싶었음. 이렇게 민식이 법 강화를 해도 달리는 놈들 태반이고, 운전하면서 핸폰 보고 딴짓하는 사람 태반임.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처벌이 약함.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도 10년만 살다 나옴. 만약 서양의 기준에서 애를 차를 치어 죽였으면 그사람은 교도소에서 살아 나올 생각을 못할 것임.
첫째, 운전자가 얼마나 조심해야하는지가 애매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유투브의 사례를 보면 운전자의 잘못이 없어 보임에도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운전자 무과실이 나오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둘째, 외국의 경우 규정이 엄격하지만 a 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금 b 와 같이 명확하게 되어있고, 많은 안전규칙이 있지만 민식이법 처럼 처벌을 강하게 두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오로지 운전자 처벌에 관한 내용만 담은 게 아니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및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있고
각종 운전 면허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위 댓글 중에 갑툭튀하는 애들이 많다 뭐다 하지만
규정 속도 이상 밟거나 휴대폰 보면서 운전하거나 한손운전하거나 불법주정차하거나
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 운전하거나 이면도로 혹은 작은 도로에서 좌/우회전할 때 깜빡이도 안 켜는
운전자도 겁나게 많아요.
결국 팩트는... 시속이야 어떻든 30이하로만 달리고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도 이행 다 했음에도 사고가 난 경우에 만약 자신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엔(차 대 사람 사고에서 100:0은 거의 안나옴)운전자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는거죠.. 벌금 500만원에 심지어 심하면 징역까지...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예외로 적용되고...
윗분이 민식이 법이 절대적으로 잘한법이라 하셨는데 이건 그냥 단편적인 것만 보고 말씀하신거죠
암튼 저 법안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제정했어야 했음
그에 따른 기준과 법적 페널티가 너무 생각없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