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전화가 불통됨.
한시간에 몇분씩됐다가 안됐다...
확인해보니 주변 스크사용자 모두가 같은 현상
일과시간후에는 인터넷으로 할놀이가 많은데 죄다 불가
금요일에 일과가 빨리끝나서 고객센터에 전화
확인후 어느팀에서 연락와서 원인과 해결을 이야기하기에
그날빡침으로 보상을 요구했음
그날 안된만큼만 요금에서 까라고
그러나 통화불능시간이 여섯시간미만이라 규정상 불가라함
오후부터 익일 오전내내 안됐는데??
이부분을 따지니
(통화시간이 약 여섯시가 다되가는 시점이라 퇴근시간이라 그런가)
월요일 다시 연락준다함
오늘 다시 말하길
장애시간이 그정도인건 맞는데 장애지역이 기지국으로는 커버가 안되서 추가장비가 설치된곳이라
그장비고장으로 인한 불편은 보상불가라 함..
한달무료통화받을거도 아닌데 더이상 따지기도 귀찮고
내가 무리한걸 요구한건가..-_-
약관에 고객이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용을 못하면 2배였나?? 하여튼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약관에 고지된대로 보상하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