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3년 3월부터 일을해서 현재까지 1년 반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항상 최저시급에 가게가 꽤 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원으로 알바를 쓰다보니 일하고나면 항상 남는 기력이 없어요.
적은 인원으로 가게를 운영할거면 하다못해 시급이라도 많이 줘야하는데..
그래서 정확히 올해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생각인데요.
알바도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느정도 받아야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서요.
이런쪽에 지식이 있으신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얼마를 받아야 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에 그만둔다고 가정했을 경우
10월부터 그만두는 날까지 받은 월급의 평균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