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공문이 오면 메일로 오는데요.
서면으로 빠른 등기로 왔습니다.
겉면에 써있는 반송불가 !!!
내용을 보니 국가보안법위반 게시물... !!!
물론 글을 쓰는 유저는 재미로 쓰는 글입니다만
간혹 자신이 무심결에 쓴 글이 위법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음란물입니다만
국가보안법위반 게시물이라서 그런지 서면 공문까지 왔네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아직은 분단국가 입니다.
너무 의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