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건으로 수사협조의뢰가 들어 왔습니다.
보통 고소,진정 으로 연락이 오는데 이번에는 고발건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
간혹 스스로 이것이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자각 못하고 행동하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기 때문에 이에 동조하는 유저들도 많겠지만
그 중 몇몇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위법한 행동의 경우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위법한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경각심이 다소 낮습니다.
높으신 분들만 법대로 살라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도 법은 지키면서 인터넷을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