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은 부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작년 2020.12.10 일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대한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취지 자체는 말그대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통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다만 문제가 이걸 어떻게 막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유저들이 생각하기에 예상 못한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무사업자의 경우 모든 영상물에 대한 검열을 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이 아니라 검열 입니다. 웹하드 영상물 검열 하듯이 올라오는 영상에 대한 모든 검열 입니다.
물론 루리웹은 영상물을 마구 올리는 곳은 아니라 검열할 양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GIF , WEBP 업로드시 모두 겸열을 해야 합니다.
저희도 조만간 검열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열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스팩이 나온 상황이 아니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질의서를 오늘 받아서 쭉 읽어 봤는데 취지는 알겠는데 좀 법이 만들어 졌으니 일단 시키는데로 하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몇몇 문제가 될 걸로 예상되는 부분이 보이고 일부는 질의답변서인데 정확한 내용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열 프로그램은 기관에서 제공 할 것이니 다른 문제는 알아서 하라는 것 같구요.
업로드 이전에 무조건 검열을 하라고 하는 상황이라 이미지 전송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검열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금지를 하는 곳이 있는데 국내법이 우선이니 따라라 라는 부분도 있고요.
해외 업체는 아마도 대상에서 제외 되겠죠...
현재 애매해서 제차 문의를 해야 할 부분인데 임베디드 시키는 영상의 책임도 저희가 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을 좀 이상하게 써놔서 정말 저걸 의미하는 것인지 저희쪽 서버로 가져 올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인지 글 만으로는 애매합니다.
만일 임베디드 만으러도 책임이 발생한다면 ... 이거 막으라는 이야기 밖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전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러블 가능성이 꽤 보여요.
이런건 일부 사람들의 문제이니 처벌만 강력해도 될 것 같은데
결국 국내 서비스에만 적용할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괜히 검열 한다고 말만 나올께 너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