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권리침해대응팀에서 의견소명 안내 메일이 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기전에 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로
일단 기관을 통해서 너 명예훼손하고 있으니 지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소명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정도 선에서 지우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때문에 영장이오는 경우보다는 덜 오지만 가끔 오는 메일입니다.
이렇게 글 쓴건 신고 사유가 사비버불링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되어 있어서 글을 씁니다.
보통 그냥 명예훼손이라고 하지 저기에 따로 뭐가 붙는 경우는 처음본거 같아서요.
실제 법적인 처벌을 위한 사유는 아니라서 적기 나름일것 같기는 한데
신청한 사람이 쓴걸 그대로 옮겨 준 것인지 방통위에서 나름 구분을 해서 써준 것인지는 몰라도 저렇게 붙어서 왔네요.
이건 영장이나 그런것이 아니고 당사자에게 바로 고지를 해주라는 메일이기 때문에 해당 유저에게 바로 전달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단지 전달만 할 뿐 그에 대한 대응은 당사자가 직접 방통위쪽에 의견서를 제출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냥 글 지워버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글 자체는 SNS로 쓴 글 퍼다 나른 게시물 입니다.
뭐 대부분 그렇지만 해당 SNS를 쓴 사람이 좋은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보통 뭔가 문제가 되는 글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뭔가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 감수해야 하느냐는 부분 같습니다.
인터넷 특성상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끝없는 죄를 묻는 경우가 많아 잘못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