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해외에서 부업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몇몇 학생 분들은 장래에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근데 예전부터 몇몇 학생 분들이 국내 한국어 학원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시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대상 한국어 사설 학원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받는데 비자를 못주니 3개월 이상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일본으로 갔다가 국내로 재입국해서 다시 여행비자를 받으라는 쪽으로 안내를 해주더군요. 이런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눈을 감아주긴 해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행비자로는 국내 장기간 거주에 제약이 매우 많을텐데 이걸 학원에서 대놓고 권장하는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국내 비자나 한국어 학교들에 대해 아는 것은 없지만, 외국 생활을 오래하면서 사소한 비자 문제 때문에 강제퇴거 받고 몇년간 입국 불가 조치 당한 사람들을 몇몇 본적이 있어서 좀 불안하네요.
저는 일단 3개월 이내면 상관이 없지만 그 이상은 비자를 주는 곳을 잘 알아보거나 워킹으로 가서 공부하라고 학생 분들께 안내를 합니다.
국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그닥 문제가 없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디 해결 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