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보행자잖아요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 경우 차로 분류가 되는데 바퀴가 2개니까 바퀴가 4개인 자동차보다 약하다면서 지들 마음대로 교통약자로 분류해버립니다
그리고 잘못은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잘못했는데 도로교통법 약자보호의 원칙때문에 자동차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죠
블랙박스가 보편화된 요즘은 재판까지 가면 가해자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6. 3. 29.>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보행자중에서도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니 자전거는 뭐... 그냥 차네요 ㅋㅋ